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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앵무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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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연속해서 연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중에 있는데 25개월은 정상적으로 금액을 잘 내다가

5월초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11개월 정도 남았는데

11개월동안 연속해서 40일/월 정도 연체가 될 것 같은데

개인회생중지에 해당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변제금을 미납한다면 개인회생 인가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통상 3개월 정도의 미납으로 폐지하기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그 이상의 경우 폐지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변제 계획에 기하여 변제 중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여 이상의 연체의 경우 개인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연체가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