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 후 변제금을 납부하다 변제금이 한 달 정도 밀리는 것은 괜찮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몇 달 정도 연체되었을 때 회생이 폐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폐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나 3에서 6개월이 미납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 폐지 결정 고려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의 연체에 대해서 바로 법으로 연체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 부터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