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4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몇 개월이 밀리면 폐지가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 후 변제금을 납부하다 변제금이 한 달 정도 밀리는 것은 괜찮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몇 달 정도 연체되었을 때 회생이 폐지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폐지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보통 폐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나 3에서 6개월이 미납된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불응하는 경우에 폐지 결정 고려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의 연체에 대해서 바로 법으로 연체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 부터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