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가다 아무사람에게 시비거는 주취자?
제가 그저께 길을 지나고 있는데 술에 잔뜩 찌든 한 중년 남성이 옆을 지나고 있는 한 아주머니에거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로 막 욕을 하며 말다툼이 커졌는데 누가봐도 술취한 중년 남성이 잘못했거든요‥ 아주머니는 분하신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던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는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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