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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21.09.17

길을 지나가다 아무사람에게 시비거는 주취자?

제가 그저께 길을 지나고 있는데 술에 잔뜩 찌든 한 중년 남성이 옆을 지나고 있는 한 아주머니에거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결국에는 서로 막 욕을 하며 말다툼이 커졌는데 누가봐도 술취한 중년 남성이 잘못했거든요‥ 아주머니는 분하신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던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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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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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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