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지나가다 상대방이 먼저 뭘 쳐다보냐고 시비건입니다.

2021. 10. 30. 23:24

안녕하세요

제가 짚앞 쓰레기분리 수거하고 나오는길에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뭘처다보냐고 시비를먼저 걸었습니다.

저도 열받아서 그쪽안처다봤다고 언쟁이붙고 서로욕하고 말다툼하면서 폭행도 안하고 손제스처까지만했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경찰에신고를해서 경찰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경찰분오시고 상황설명하고 제가 그사람하고 대화로 풀겠다고했는데 그사람이 합의같은거 안하고 고소를하겠다고합니다. 서로 진술서쓰고 경찰분이 진술서가지고 경찰서로넘긴다고합니다. 경찰분이 서로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궁굼합니다

1. 저로서는 이웃이니까 경찰서가서 서로합의하면 좋은데 그사람이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제가 불리한건지 궁굼합니다

2. 그사람이 합의를 안하면 저도 시비죄로 맞고소를 할방법이 없나요? 답답해서 두서없 글적었네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그사람은 합의볼의향이 없는거 같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폭행죄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만 한 경우에는 입건되기 어렵고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바, 폭행죄인지 기타 죄명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1. 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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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비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기재된 내용상 쌍방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맞고소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합의의사를 표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1. 10. 3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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