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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허스키140
소중한허스키14023.08.17

처방받은 약을 환불받을 수도 있나요?

나이
23
성별
여성

안녕하세요.

피부과를 다니는데 새롭게 옮긴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가 집에 있는거랑 같은 제품이더라구요.

혹시 이럴경우 처방받은 약을 환불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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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재사용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답변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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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한 약들은 환불이 불가능해요.

    관련 판례도 있어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궁금한점이 있으면 아하 약료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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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이미 처방조제를 받은 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연고제품은 개봉후에 6개월 간 유효하기에 이전제품이 6개월 경과시에는 새로처방받은 약을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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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이미 받으신 의약품은 환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번환자에게 나갔으면 폐기해야 하거든요.

    집에있다는 연고가 개봉하신지 6개월정도 되셨다면 지금껄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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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모든 의약품들은 환불이 불가 합니다.

    특히 보험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에 대해

    이미 공단에 청구를 하였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국 메뉴얼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제 받으신 약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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