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을 환불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피부과를 다니는데 새롭게 옮긴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연고가 집에 있는거랑 같은 제품이더라구요.
혹시 이럴경우 처방받은 약을 환불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한 약은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재사용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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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한 약들은 환불이 불가능해요.
관련 판례도 있어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궁금한점이 있으면 아하 약료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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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이미 처방조제를 받은 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연고제품은 개봉후에 6개월 간 유효하기에 이전제품이 6개월 경과시에는 새로처방받은 약을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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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이미 받으신 의약품은 환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번환자에게 나갔으면 폐기해야 하거든요.
집에있다는 연고가 개봉하신지 6개월정도 되셨다면 지금껄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모든 의약품들은 환불이 불가 합니다.
특히 보험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에 대해
이미 공단에 청구를 하였다면 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약국 메뉴얼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제 받으신 약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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