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보 공단의 구상권청구가 되는건가요?
저의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10에년동안계시다가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전에 요양급여를 과납했다고 돌려줬는데 이제와서 요양원과 공단의 실수로 과납처리가 잘못됐으니 반환하라고하는데 본인은 사망했는데 무슨말이냐고 했더니 본인이 사망했으니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처리한다하는데 이런경우 자녀들에게도 구상청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요양원이 오환급한 것이므로)는 사망 즉시 상속인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상속되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 포기 등 별도의 절차없이는 상속인이 구상청구를 인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질문자분 아버지와 질문자분을 포함한 형제자매들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상속의 경우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망인이된 질문자분 어머니의 상속인이라면 어머니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채무를 질문자분의 상속분만큼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적으로 구상권의 성립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만약 구상권 채무가 어머니께 있었다면
어머니의 상속인들이 해당 오 반환 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상채무를 진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인 어머니가 사망했으니 그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명목으로 청구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되었음을 근거로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