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다니던 직장을 2023/12/31 일자로 퇴사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신청이 않된다고 합니다 12월급여도 연말정산 신고미처리로해서 삭감되서 입금이 되었어요 이경우가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23년도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 반영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편의를 보아 연말정산을 진행해준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