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해 주겠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환급 금액이 뜬다면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없으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31 퇴사자는 사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좋은 회사네요 ㅎㅎ
환급금액 확정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이랑 해서 계좌로 넣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종월인 12월 임금명세서의 수정하여 환급액이 나올시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