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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두더지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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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중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 상담후

다른연체는 없구요 부가세.종소세 연체중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된걸가서 상담후 장기분할상환할수있나요? 아님 다른방법이있나요 체납은 몇개월 안됐습니다 21 년도 상반기 부가세 연체중입니다 단기간에는 상환이 어려워서요 요즘 힘들어서요 자영업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상담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채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조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해당 조세 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분할상환이 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확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에서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는 채권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분할상환여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