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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두더지102
개운한두더지10221.09.12

국세체납중인데 분납가능할까요?

국세.부가세가 연체중입니다

분납할수있는지요 ?

분납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가 연체중입니다.

종합소득세도연체중이구요. 사업을 접을수는 없고 당장에 완납은 힘들어서 문의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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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했을 경우,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며, 연부연납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납부유예 등의 제도가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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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세법에선 원칙적으로 체납 세금에 대한 분납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담당 공무원 또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시고 분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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