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적장애자의 법률 행위 유효 여부
안녕하세요
지적장애 2급인 분의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분이 회사에 재직중인데 아파트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신청하셨습니다.
불펴하신 분이기에 이 신청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1)이 분을 피한정후견인으로 보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해야하는지
(2) 아니면 서류를 잘 충족했다면(급여도 본인 계좌로 받고 있으므로), 그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또 원초적인 질문으로 지적장애2급인 사람이 무조건 피한정후견인은 아닐 것일텐데
제3자로서, 이 사람이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