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계집행문 신청 과정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민사소송 / 부당이드금으로 소송 후 받을 돈을 주지않아 재산 명시 중 원고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다시 재산명시를 다시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기위해 법원에서 필요 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어떤 과정으로 가는건지 제가 내야하는 서류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상을 당하신 데다가 소송 절차까지 직접 챙기셔야 해서 상심과 고충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의 판결상 권리를 상속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 제출

    법원에 비치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상속으로 인해 채권이 승계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원심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아버님 및 상속인 관련 필요 서류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승계인인 질문자님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판결문 등 기존 서류 첨부

    아버님께서 기존에 진행하시면서 발급받으신 판결문 정본과 이미 발급받았던 집행문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함께 반환하여 제출하셔야 새로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버님과 상속인들의 상세 증명서들을 먼저 발급받은 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서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정당한 권리를 무사히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부친께서 승소 판결 후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으로서 강제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등 의뢰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를 발급하며, 이후 부여된 집행문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승계 비율에 따른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