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할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도 다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간이과세자/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소매업)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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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을 체크한 후 근로소득을 불러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하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체크하시고, 그에 따른 공제내역 등을 반영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구간이 달라져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나
연말정산 당시 신청한 공제 및 기납부세액 등은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하시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는 것으로서
합산신고하신다고 하여 이중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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