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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소사
믿소사22.05.18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할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도 다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간이과세자/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소매업)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까지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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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을 체크한 후 근로소득을 불러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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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하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체크하시고, 그에 따른 공제내역 등을 반영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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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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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구간이 달라져 세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나

    연말정산 당시 신청한 공제 및 기납부세액 등은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하시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는 것으로서

    합산신고하신다고 하여 이중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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