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할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즉 연매출액 4800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못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못하는건가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간이 일반 관계없이
가능한건가요?
그럼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은
거래상대방이 매입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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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만 불가능한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결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