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가 있습니다.
a는 공급자이며 b,c는 공급받는자입니다.
a가 1-6월에 b에게 발급하여야할 전자계산서(면세)를 c에게 발급하였습니다.
a가 c에게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다시 공급받는자 b로 수정발급하면 부가세 수정신고가 들어가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b는 수정발급분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수정하여 수정신고했을때
b에게 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나요?
이외에 다른 가산세가 붙나요?
위의 상황일 경우 a,b,c에게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