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대금 수수와 관계없이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B가 중개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c가 a에게 재화 등을 이미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계약해지 또는 반품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c는 a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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