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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아빠
광복아빠23.06.19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진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물a,b,c

a=공급받은사람

b=중개업자

c=계산서끊어준사람


2020년12월30일 a가 b에게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받았습니다. 이후 c가 a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

2021년 4월 c가 a에게 전자계산서발급한것에 대해 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c는 b에게 돈을받지못하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a는 전자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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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대금 수수와 관계없이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B가 중개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c가 a에게 재화 등을 이미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계약해지 또는 반품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가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c는 a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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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했다면 매입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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