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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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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3월5일 : A업체에서 B업체 세금계산서 발급

4월13일 : A업체에서 잘못 발급한 것을 인지하고 B업체에게 발급했던 것을 (-)하고 C업체에게 발급


이 경우 C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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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착오 외' 사유(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발급 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기한이 속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니나, 기재하신 것처럼 C로 신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의 경우, 4월 날짜로 발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