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낀 아파트 생애최초매매 문의드립니다.
내년 2월 월세 만기인 아파트를 매매(융자금 있음) 하기로 계약을 했고 중도금 납입까지 한 상태입니다. 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 받으려 하고 있고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잔금치루기로 한 날은 내년 3월초라 마음놓고 있었는데요. 매도인이 갑자기 12월 말까지 매매완료를 할 수 없겠냐고 하십니다. 알고보니 채무 때문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전세대출이있어 내년2월에 나갈 예정이라 안될 것 같다고 하니 법률상담소에서는 가등기를 걸어놓는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1. 가등기를 걸어 놓으면 제가 3월에 매매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융자가 있어 더 불안하네요.
2. 만약에 12월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전세대출 납입완료 하고)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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