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 시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관련
파면 후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되고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을 다시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납부란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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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미 받은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본인이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행정적으로는 반환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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