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