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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거위114
늘씬한거위11423.08.18

원직복직 시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관련

파면 후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원직복직되고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을 다시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존에 납부란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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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고된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 수정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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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미 받은 퇴직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본인이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행정적으로는 반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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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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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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