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상자산을 2023년 및 2024년에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2023뇬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려 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연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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