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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01

가상화폐 세금제도(안) 관련하여 세금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가상화폐 관련 과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서

혹시 무마 되는 건지 아니면 과세가 언제부터 시행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서민들은 소액으로 투자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투자규모가 큰 분들은

세금 부과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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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기존 2023년도에 도입예정이였으나 2025년도 도입으로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현재기준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수익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후 구간별 세율에 따라 세금징수할 예정이나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 세법안 도입시 추가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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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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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상자산을 2023년 및 2024년에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 2023뇬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려 하였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연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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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예정입니다.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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