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종합과세 대상은 전부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분리과세 대상은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 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암호화폐 처분이익은 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 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2% 단일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