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는 2022년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과세 금액이 250만원 초과시 부과로 한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던데
지금 가닥으로 보면 다른 근로소득, 주식이나 예금 그리고 펀드 등 투자로 인해 얻는 금융소득과 따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으로 가닥 잡힌 건가요?
세금 부과에 이중 과세는 피하게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이면 너무 비과세 한도가 적어서 여러 다른 소득 들과 묶어 합산해서 총액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과세할 때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오로지 저 카테고리 안에서만 과세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건가요? 다른 세금 계산할 때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는 종합소득의 한종류인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범주로 따로 분류되는 소득은 아닙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경우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과세안이 나와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2022.1.1.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2. 분리과세라는 것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고 오직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기본공제 및 세율22%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 주식이나 예금 그리고 펀드 등 투자로 인해 얻는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 되며 5.1~5.31 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다른 기타소득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만 22%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종합과세 대상은 전부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분리과세 대상은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 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암호화폐 처분이익은 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 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2% 단일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예고 중인 상황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상자산 양도 등에 따른 과세는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2%과세로 종결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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