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10.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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