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4.08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궁금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 되어지나요?

남편사망시 상속세 납부 기준금액은 얼마인지 만약 10억이라면 지금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10.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 시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예외적인 항목들이 있으므로 상속공제와 상속재산가액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사망일 현재 재산의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는 데 자녀가 3인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8.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이는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기준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 공과금 장례비등을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공제를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적용되기때문에 10억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거의 없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10억의 재산까지는 상속공제를 받아서 상속세는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상속세는 안나오지만 상속세 신고를 통해 정리를 해줘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3억에 대한 상속세인 약 5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의 종류, 장례비공제, 금융재산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