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상속세 이미지
상속세세금·세무
스마트한라마291
스마트한라마29124.03.02

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2. 아니면 피상속인(남편), 상속인(아내) 단 두 사람만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일정금액 이상 현금이 오간 것을 파악하여 , 두 사람간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검토 받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에 상속세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내의

    거래내역 중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상속세 세무자소는 피상속인 위주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내용, 증여받은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자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본인에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두 사람만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