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2. 아니면 피상속인(남편), 상속인(아내) 단 두 사람만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일정금액 이상 현금이 오간 것을 파악하여 , 두 사람간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검토 받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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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에 상속세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내의
거래내역 중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상속세 세무자소는 피상속인 위주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내용, 증여받은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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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자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본인에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두 사람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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