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2. 아니면 피상속인(남편), 상속인(아내) 단 두 사람만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일정금액 이상 현금이 오간 것을 파악하여 , 두 사람간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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