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에 상속세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내의
거래내역 중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상속세 세무자소는 피상속인 위주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내용, 증여받은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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