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스마트한라마291
스마트한라마291

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남편의 부모가 생전에 남편에게 준 현금(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소에서 증여로 파악하여, 아내에게 증여세, 증여가산세 등을 내게 하나요?

2. 아니면 피상속인(남편), 상속인(아내) 단 두 사람만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두 사람 사이의 일정금액 이상 현금이 오간 것을 파악하여 , 두 사람간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꼭 검토 받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일 경우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이후에 상속세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소급하여 10년내의

      거래내역 중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상속세 세무자소는 피상속인 위주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게

      되며, 피상속인이 증여한 내용, 증여받은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자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본인에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두 사람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