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분쟁 발생 시,
근로자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회사(사용자)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특정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과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종종 근로자 측 사건 만 전담하는 공인노무사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 측과 일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 외에도 컨설팅, 강의, 기업에대 한 인사노무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