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6억매도 자매공동소유 1가구 매수가 5억 양도세계산
비조정지구에서 자매가 아파트를 5억에 공동으로 증여받았습니다 둘다 보유 13년인데 16억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두명 다 1가구 인데 동생은 거주자고 언니는 비거주자인데 각자의 양도세 계산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매도가가 8억인데 이경우 12억 초과분의
이익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거주자만 양도세비과세 가능합니다.
동생은 양도세 약 2천만원 예상되며, 언니는 약 1.4억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지분율) - (12억원 × 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양도차익 × 지분율) (양도가액 ×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