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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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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매도 자매공동소유 1가구 매수가 5억 양도세계산

비조정지구에서 자매가 아파트를 5억에 공동으로 증여받았습니다 둘다 보유 13년인데 16억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두명 다 1가구 인데 동생은 거주자고 언니는 비거주자인데 각자의 양도세 계산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매도가가 8억인데 이경우 12억 초과분의

이익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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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거주자만 양도세비과세 가능합니다.

    2. 동생은 양도세 약 2천만원 예상되며, 언니는 약 1.4억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지분율) - (12억원 × 지분율)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양도차익 × 지분율) (양도가액 ×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