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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앵무새138
반가운앵무새138

자녀 명의의 아파트가 몇년 후 완공되어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하여 3년 후 입주합니다. 타인간의 전세 계약은 계약서만 잘쓰면 되는데 부모가 전세로 계약하여 들어가려면 혹시 증여나 이런 법적인 면에서 알아야할 내용이 있나요? 전세는 시세대로 할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가 가능하므로 전세금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시가대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13억 1,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시가대로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