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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기러기257
갸름한기러기25723.12.30

육아휴직은 무조건 쓸 수 있나요?

첫째는 33개월 둘째는 10개월 된 외벌이 아빠입니다.

출산 휴가만 썼는데 최근에 육아휴직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신청기간 및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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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을 참고하세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