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내가 출산을 했을때 출산휴가를 사용한적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마다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사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최종 개시시점은 적어도 만8세가 되기 전날,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개시하여야 1년의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했을때 출산휴가를 사용한적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사용할수 있나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는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모든 자녀가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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