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경제가 어렵다보니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11 호 및 보건복지부 ,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48 쪽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48 쪽 ).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 「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211 호 , 2021. 8. 5. 발령 , 2022. 1. 1. 시행 ) 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장 및 제2장의2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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