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5월26일취업후 6월8일퇴사
현상황은 5월26일 취업후 6월8일퇴사입니다.
외곽지역이라 퇴근길이문제라서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해서 취업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5월21일 실업급여4차받은후 취업신고한다음날 바로
5월22일~5월25(5차실업급여 4일치가들어옴)
지금퇴사하려고 한 가게가 일용직으로 등록예정입니다
취업신고할때 5월26일 날짜가써져있어서
그때부터신고되서 그 이전일인 4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일용직등록을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제가예전에 5일정도일하고 관둔데가
일수는맞는데 날짜를잘못신고해서 골치아픈적이있거든요
근로계약서가 증거라 나중에일용직으로 등록되도
나중에 문제가없을까요?
어차피 실업급여1번남은거 재실업신고할생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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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사전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맞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