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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도는 국가 혹은 지방 정부에서 시민의 불만이나 불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옴부즈맨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시민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