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공사 구간을 지나다가 차량 하부 파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관할 시청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제1항 위반 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이 되어 건설사에 문의요.
건설사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제1항 위반 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인지 못하였기에 보상을 거절함.
손해 배상 청구 방법에 대해 문의 조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위반의 점은 인정된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사고의 인과관계, 과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