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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고라니135
파란고라니13523.09.04

도로 점거 도주 문제로 인해 차량 파손에 관해 손해 배상 청구 방법 조언요.

도로 점거 차량 문제로 인해 차량 하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측 차량 번호만 현제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ㅏ.

도로 점거 차량에 대해 관할 시청에 문의를 하였지만 보상 방법 없음.

관할 경찰서 회신 보상 방법 없음.

국가배상 신청 회신 보상 방법 없음.

도로 점거 차량 문제로 인해 도로가 아닌 비 포장 도로를 이용하다가 차량 하부 파손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문의 조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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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주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번호판을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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