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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황로278
청초한황로27823.12.09

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례에 대한 제3자 신고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문의

어떤 사람이 19세 미성년 여성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면서 성적인 관계에 대한 영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현재 여성은 여전히 그 사람을 19세 여성으로 믿고 있으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체 라인 대화내용과 인스타그램 부분 대화내용, 캡처를 활용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자료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처벌이 기대될지에 대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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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범행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은 이하 1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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