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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황로278
청초한황로27823.12.09

성착취 사례에 대한 제3자 신고 및 처리 절차 문의

가해자는 19세 미성년 여성 지인에게 어느날 인스타 애스크로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한다고 접근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을 19살 여자로 소개하며 레즈로 사귀자 접근했습니다. 가해자는 얼굴, 연락처, 신상을 숨겼고 통화도 안됐으며 여성을 속여 성관계 영상과 성착취물 영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여전히 가해자를 19세 여자로 믿고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능숙하였으며 수법이 교묘해 앞으로의 피해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고하고싶습니다.

현재 라인 대화내용, 인스타 부분 대화내용은 모두 갖고있으며, 제3자 신고가 가능한지,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절차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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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미성년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다른 성착취물을 전송 소지 등을 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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