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용도로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 9천만원 정도를 빌릴 예정입니다
우선, 공증의 경우 비용이 드니, 내용증명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세무사분이나 법무사분 중 어떤분께 요청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적정이자율이 4.6% 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자금을 보태주었다면 최대 2억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는데
그럼 제 경우엔 이자가 오고가지 않아도,
(내용증명만으로도) 추후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때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이 전제조건에는 금전거래가 있어야 한다는데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이니 (이자가 오고 간 기록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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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 무이자로 한다면 이때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며, 약 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시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사나 세무사 어느 쪽에 문의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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