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월달에 냈는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등록은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부가세 3월안짝으로 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에 내셨으면 4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어보이고, 세무서에서 별도의 안내문이 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7월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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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2월에 하셨다면 상반기의 다음달인 7.1~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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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월~6월)과세기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이 처음이라면 세무일정을 꼭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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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세무기장서비스 및 월기장료 안내(택스런)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2기(하반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번 신고이후,
4월이나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라고 세무서에서 우편발송되는 고지서는 신고와 무관하게 납부를 하고 신고할때, 예정고지 금액
을 기재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바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24년 1기 과세기간분은 2024년 07월 01ㅣㅇㄹ부터
07월 25일까지, 2024년 2기 과세기간분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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