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와 도박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연예인 내기 골프 등으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내기와 도박의 경계가 어떤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명절에 집에서 가족끼리 고스톱이나 포커 등의 보드게임을 즐길때 흥을 높이기 위해서 적게는 몇십원짜리 동전부터 많게는 만원짜리 지폐까지 금액이 왔다갔다 하며 노는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도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돈이 걸리면 무조건 도박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액수가 정해진건지...
내기와 도박의 경계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 단서는 다만 '일시 오락을 위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박죄는 우연성이 작용하는 결과에 따라, 어떤 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어떤 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잃게 하는 행위입니다.
도박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일시 오락을 위한 것'인 경우 허용되는바, 내기는 통상 일시 오락을 위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도박인지 내기인지를 구별하는 정확한 규정은 없고, 행위의 반복성 유무, 건 돈의 금액, 참가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참가자들이 건 돈의 합계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내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ex. 가위바위보로 점심 내기).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명절에 친지끼리 모여 만원 짜리도 오고 가는 내기를 할 경우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명절에 모일 때만 한다는 것은 일시적 오락 행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나, 참가자들이 건 돈의 총액이 몇십 만원 단위에 이를 경우 도박으로 볼 여지도 있어, 참가자들이 건 돈의 총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친지들끼리 내기를 즐기심이 어떨까 합니다^^
warning(경고): 친지들끼리 한 판에 판돈 10만원 정도의 내기를 하더라도, 하루에 여러 판을 할 경우,행위의 반복성, 판돈의 누적에 의해 도박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by lawyer jyj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