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기와 도박의 경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연예인 내기 골프 등으로 한참 시끄러웠는데요
내기와 도박의 경계가 어떤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명절에 집에서 가족끼리 고스톱이나 포커 등의 보드게임을 즐길때 흥을 높이기 위해서 적게는 몇십원짜리 동전부터 많게는 만원짜리 지폐까지 금액이 왔다갔다 하며 노는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도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돈이 걸리면 무조건 도박이 되는건지 아니면 어느정도 액수가 정해진건지...
내기와 도박의 경계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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