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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캥거루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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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총액이 적은 경우 대출이 될까요?

매년 5월 전년 급여를 합산하여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소득증명원을 떼어 보니 연봉이 거의 1/4로 잡혀있네요. 그래서 환급을 받곤 했었는데 이럴 경우 차후 주택대출 등을 할 때 대출액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대출을 위해 소득을 정정해야 하는걸까요?

2. 원래 위탁계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게 잡히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을 더 많이 받는건가요?

3. 대출을 받을 일들이 있을 텐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가능한 것들이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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