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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캥거루163
시크한캥거루16320.10.07

위탁계약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총액이 적은 경우 대출이 될까요?

매년 5월 전년 급여를 합산하여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는데 소득증명원을 떼어 보니 연봉이 거의 1/4로 잡혀있네요. 그래서 환급을 받곤 했었는데 이럴 경우 차후 주택대출 등을 할 때 대출액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대출을 위해 소득을 정정해야 하는걸까요?

2. 원래 위탁계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게 잡히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을 더 많이 받는건가요?

3. 대출을 받을 일들이 있을 텐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가능한 것들이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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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디신고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된 것이 맞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바로잡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차후에 국세청에 의해 세액이 경정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2. 위탁용역계약이라 하여 특별한 혜택 등은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소득금액이 잡히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3. 금융기관에서는 소득증명원상의 소득을 질문자의 소득으로 파악할 것이며 실소득이 그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실제 소득보다 신고가 낮게 들어간 경우라면 추후에 적발시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시 소득은 신고소득으로 잡힐 것이므로 실제 소득에 맞게 정정해야 할 것 입니다.

    2. 위탁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적게잡히고 환금을 더 많이 받는건 아닐 것 입니다.

    3.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된게 적발된다면 대출 요건도 위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