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인한 것은 사업소득이며 선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장부 작성이 없어 추계신고를 하며
필요경비로 포함시키는 금액이 많다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크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감당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고민 후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