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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천산갑13021.04.26

작년에 4개월정도 프리랜서로 일한것 세무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3.3%를 공제후 월급을 받았는데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차와 서류 그리고 환급률이 어느정도 되는지 긍금합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면 신고 안해도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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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4개월 근무를 한것이라면 전액 혹은 일부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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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인한 것은 사업소득이며 선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장부 작성이 없어 추계신고를 하며

    필요경비로 포함시키는 금액이 많다면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크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감당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고민 후 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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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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