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하며, 대출받은 금액은 소득이 아닙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왠만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처리량과 순서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월 내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