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고결한오색조156
고결한오색조15624.04.24

퇴사자 종합 소득세 신고하려는데 대출금 수입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퇴사 후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 해준다고 해서 5월 종소세 신고하려는데

혹시 종합 소득세 신고시 대출 받은 게 수입으로 잡히나요?


세금적인 부분에 지식이 없어 여쭙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금급이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하며, 대출받은 금액은 소득이 아닙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하며,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왠만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관할 세무서마다 업무처리량과 순서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월 내로 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적인 지식이 없으시면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하시기는 힘드실 것 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한지 여쭤보시고

    가능하면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대출받은것은 수입으로 잡히지 아니합니다.

    - 홈택스 통해서 개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 기한으로 환급은 6월말쯤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원금은 부채이지 수익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계대출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대출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연말정산은 가능할 것이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급세액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