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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10

상속받은 토지 사업용토지 기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임야를 상속한경우에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면 중과제외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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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받은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어 양도세중과세율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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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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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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