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임야를 상속한경우에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면 중과제외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받은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어 양도세중과세율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