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5년 이전에 양도시(비사업용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받은 농지를 5년 이전에 양도를 하면 사업용으로 보나요?
피상속인도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5년 중 3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봐주어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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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1호 나목의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것은 사업용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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