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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5년 이전에 양도시(비사업용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받은 농지를 5년 이전에 양도를 하면 사업용으로 보나요?

피상속인도 농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5년 중 3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봐주어 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1호 나목의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것은 사업용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