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인당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