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정해진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서 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서 최저임금시급이 8,7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822,480원이 됩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즉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을 기준으로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