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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가마우지84
온화한가마우지8420.11.13

2021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얼마나 되나요?

현재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저임금법에 입각한 2021년 최저임금시급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달 기준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이 되나요? 점점 물가는 오르고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는것같아서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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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정해진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서 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서 최저임금시급이 8,7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월 환산액으로 따지면 1,822,480원이 됩니다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에 월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즉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을 기준으로 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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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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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 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1.5% 인상한 8,720원 입니다.

    월급으로 보면 2020년이 1,795,310 원에서 2021년 1,822,48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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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8,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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