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최저임금이요 월급이요~~~~
21년도 최저임금으로
주40시간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3시간을 더 일했을경우 1.5배로 계산하면 한시간당 얼마인지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8,720원*209시간 = 1,822,480원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주에 3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3시간*1.5*8,720원 = 39,24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써, 주 40시간 근무시 1,822,480원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1.5배는 13,08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이고 주40시간 근로자 일경우 통상한달을 209로 계산하여 1,822,480원(세전금액)입니다.
3시간을 더 일한 경우 209 +(3 * 4.345 * 1.5) =대략 228.6시간 대략 1,993,392원 (세전금액)입니다.
연장 근로한 부분의 시급은 1308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1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209시간*8720원=1,822,48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금액)
2. 한달에 3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3시간*8720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최저시급
- 최저시급 : 8,720원
- 월~금,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임을 가정하여 산정하는 경우
최저임금 = 1,822,480원 입니다.
2. 3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기존의 '통상시급 X 1.5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8,720원 X 3시간 X 1.5배 = 39,240원을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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