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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극락조217
홀쭉한극락조21720.11.23

2021년도 최저임금이요 월급이요~~~~

21년도 최저임금으로

주40시간으로 계산했을때 월급이 얼마나되나요???

그리고 3시간을 더 일했을경우 1.5배로 계산하면 한시간당 얼마인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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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8,720원*209시간 = 1,822,480원입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주에 3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3시간*1.5*8,720원 = 39,24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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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써, 주 40시간 근무시 1,822,480원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1.5배는 13,08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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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이고 주40시간 근로자 일경우 통상한달을 209로 계산하여 1,822,480원(세전금액)입니다.

    3시간을 더 일한 경우 209 +(3 * 4.345 * 1.5) =대략 228.6시간 대략 1,993,392원 (세전금액)입니다.

    연장 근로한 부분의 시급은 130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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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1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209시간*8720원=1,822,48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금액)

    2. 한달에 3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3시간*8720원*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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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최저시급

    - 최저시급 : 8,720원

    - 월~금,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임을 가정하여 산정하는 경우

    최저임금 = 1,822,480원 입니다.

    2. 3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기존의 '통상시급 X 1.5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8,720원 X 3시간 X 1.5배 = 39,240원을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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