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수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최저시급
- 최저시급 : 8,720원
- 월~금,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임을 가정하여 산정하는 경우
최저임금 = 1,822,480원 입니다.
2. 3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기존의 '통상시급 X 1.5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8,720원 X 3시간 X 1.5배 = 39,240원을 기본급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