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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진도개163

작은진도개163

가정쓰레기 수거 관련사업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동네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각 가정의 쓰레기(배달음식쓰레기,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를 수거후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고있습니다.

어느정도 해보다 보니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서 사업자 등록하고 제대로 해보려 합니다.

가정집 쓰레기(음식물,일반쓰레기만)를 대신 수거해서 쓰레기처리 업체에 대신 쓰레기를 버려주는 일을 하려고 할때 자격증이나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지정쓰레기를 처리하는경우 시설이나 허가가 필요하다는것으로 알고있지만,가정쓰레기를 수거후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신 버리는 일에 관한 정보는 찾기 힘드네요.

조금더 찾아보니 지정외폐기물 수거 및 운반 이라는 사업자등록 항목이 있긴한데 직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조금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5호, 2017. 4. 28. 발령·시행)에 따라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함)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위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1.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우선 위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상 위의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자 신고의 유형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할 구청 등의 환경 관련 부서의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