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2급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외환차익 외환차손

안녕하세요 세무2급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일반전표이고 대변에 외환차익이 들어가고

두번째사진은 매입매출전표이고 외환차손이 안들어가는데

매입매출은 선적일 기준으로만 환율을 계산하는건가요??

둘의 차이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11월 27일에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은 11월 30일에

    선적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수출에 해당하고 선적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며, 수출대금은 11월30일에 30,000달러를 받고, 나머지

    30,000달러는 12월 05일에 수취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30일 : 영세율 과세표준 78,600,000원(= 60,000달러 x 1,310원/$)

    (차변) 보통예금 39,300,000원 외상매출금 39,300,000원 (대변) 매출 78,600,000원

    이는 세법상 영세율 수출에 대한 공급시기는 수출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회계기간말이 아닌 회계기간 중도에는 외화평가차손익이이 계상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