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장 통화와 결제 통화가 다른 경우 과세환율
안녕하세요!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관세평가 공부 중에 송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 결제되는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의 적용 환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만약에 관세평가 1방법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1. 매매계약을 원화금액 기준으로 체결하고, 수출자가 원화 송장을 발행하면, 그 원화대금을 송금일자의 환율로 USD로 환산한 다음 USD로 결제하는 경우에,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1)송장에 원화로 기재된 물품대금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해야 할까요..?
2)아님 원화 송장 가격을 USD로 환산한 다음 이를 다시 수입신고일 과세환율로 적용해야 할까요??
2. 송장 통화와 결제 통화가 다른 경우에, 결제를 위한 환율을 고정환율로 할 때와 송금일 당시 환율로 결제할 때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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