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밀집해 있는 주차장에서 후진주차를 하는 도중에 빠르게 달려든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후진하던 제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100프로 오토바이 과실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출차 및 주차, 후진 등이 많이 일어나는 주차장의 경우
선행 주차하려는 차량을 통로 주행하려던 차량이 추월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선행 주차 차량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됩니다.
오토바이의 속도가 어떠했는지, 후진을 하는 것이 오토바이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했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이 보험처리를 할 경우 상대방 오토바이 측 보험사는 쌍방과실을 주장 할 것입니다.
통상의 보험사간 과실 협의 기준으로도 쌍방과실 로 협의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보험사를 통해 과실 협의를 진행하거나 분심위를 신청하여 과실을 확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